'횡령·배임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집유 확정…자문료 지급 등 무죄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연루…1심 실형 받았다 2심서 집행유예
자녀 2명 허위 직원 등재, 지인들에 법인카드 교부 등 일부 유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구현모 전 대표 등 KT 경영진이 KT텔레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건물 관리 용역을 KDFS와 KSmate 등 2곳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대표가 총 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는 2016년 KDFS 대표로 선임되기 전 KDFS 초기 최대 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KTRD)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자문료 지급, 재하도급 등 수법으로 21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광주시 쌍령동 재개발 관련 수익금(32억 원) 중 14억 원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두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법인카드·사무실 임차료 등 7억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배우자 및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자녀 2명 허위 직원 등재 △가족 및 지인들에게 법인카드 교부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자문료 지급과 자사주 취득금지 위반,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보다 4억 원 줄어든 22억여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령죄 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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