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이응준 첫 구속기소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사진 왼쪽)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사진 왼쪽)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후 첫 기소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옥 전 회장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이기훈 부회장은 신속 체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이 부회장은 도주로 판단하고 검거를 위해 추적 중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