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건너편 여성 추행하고 '찰칵'…30대 남성 징역형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없고,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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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PC방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허락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1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성폭력 전력이 있어 관련 범죄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형이 종료된 뒤 3년간 보호관찰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말 PC방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성의 발등을 건드려 추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무단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임 씨에게 항의했고, 임 씨는 사진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횟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범죄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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