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4대 4 의견(종합)
기각 의견 "'2인 의결' 정족수 충족…의사정족수 규정 없어"
인용 의견 "이진숙 '2인 체제' 해소 노력했어야…신뢰 훼손"
- 윤다정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윤주현 기자 =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먼저 '2인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봤다.
해당 법 조항의 '재적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籍)'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하고, 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2인 체제'에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원 추천·임명이 불발되면서 2023년 8월 25일부터 안건 심의·의결이 '2인 체제'에서 이뤄졌고, 이때 방통위가 '2인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적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들은 또 "(임원 임명 안건에) 이 위원장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이사들인 강중묵·박선아·윤능호 이사의 기피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고,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의 기피신청은 김태규 위원 1명만을 남게 해 위원회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들 중 2표를 모두 얻은 후보자만을 추천·임명했다"고 짚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2인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의결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위원장, 위원장이 아닌 위원 1인만 재적하는 경우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어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인 점은 공영방송 독립성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방통위법의) 입법자가 위원 2인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