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피해자들, 전범 기업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유족들에게 1억원 배상" 판결…강제동원 피해자 잇따라 승소
법원 "반인도적 불법 행위…강제노동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유 모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2300만여 원, 자녀들에게 각 153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총 배상 금액은 1억 원이다.
유 씨는 1942년 1월 강제 동원돼 1945년 9월 3일까지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노무자 생활을 강요당했다.
재판부는 윤 모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자녀들에게 각 2000만 원,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씨는 1944년 10월 강제 동원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하다 왼손 엄지손가락이 잘리는 장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일본은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불법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군수공장 인력 확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며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였던 일본제철은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협조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제철은 일본·조선총독부와 협력해 망인을 강제 동원했고 부상·사망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도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망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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