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에서 가해자된 경찰학교 교육생…법원, 퇴교 제동

'집단괴롭힘' 폭로했지만…가해사실 인정돼 함께 퇴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집행정지 인용…본안소송 제기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이 힘찬 출발을 외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2023.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예비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중경) 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글을 올렸다가 가해 행위가 확인돼 퇴교당한 교육생의 퇴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중경 교육생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달 초 인용했다. 법원은 A씨가 퇴교 처분을 당할 경우 후속 교육 수행이 불가해 경찰 임용이 어려워진다는 점, 즉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함께 생활하는 교육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중경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 사실이 확인된 교육생 4명을 퇴교시켰다.

하지면 가해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정했고 중경은 A씨도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퇴교 처분했다.

A씨는 피해자일뿐 가해 사실이 없다며 중경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퇴교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하는 신상민 법무법인에이앤랩 변호사는 "의뢰인의 학폭 피해 사실관계를 보면 통상의 행동이었는데도 가해자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몰면서 집단 괴롭힘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뢰인이 퇴교당해야 한다는 중경의 판단도 가해자들의 거짓 선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경 관계자는 "교육생들의 증언을 듣고 가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내외부 심의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퇴교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