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2부 체제…스토킹·노인 범죄 추가

검찰 사무기구 규정 개정…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도 분리
법무부 개방형 직위서 법무심의관 빼고 인권국장 추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1·2부 체제로 확대되고, 분장사무에 스토킹·노인 범죄 수사를 추가했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각 제1·2부로 분리하고, 담당업무에 최근 증가하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스토킹·노인 범죄를 추가했다. 기존 업무는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이다.

또 부산지검의 조직·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나누고 공판1·2부를 공판부로 개편했다.

당초 법무부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직제화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1개 검찰청 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력 문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만 수용됐다.

법무부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도 공포됐다.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제외하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개방형 직위는 감찰관,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이 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출국 금지·정지나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서면뿐 아니라 전자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국가보안법을 어겨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의무로 신고해야 하는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신고 의무를 부기한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형 하한 5년 미만의 유기징역∼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범죄에 따라 신고 기간 상한을 각 10년∼30년으로 설정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