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의혹' 백종천·조명균 오늘 대법 선고
파기환송심 징역1년·집유2년…재판만 다섯번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선 1·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고 이에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면서도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회의록을 임의 변경하지 않았고 국정원에도 회의록이 보존돼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함에 따라 첫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을 포함해 총 다섯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