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28일 두 번째 대법 선고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번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는 28일 오전 10시15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서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다며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할 역사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백 전 실장, 조 전 비서관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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