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에 상고장을 냈다.
두 사람은 앞서 9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두 사람은 첫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모두 다섯번의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문제가 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돼있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작성업무와 관련됐고 최종 결재권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노 전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폐기돼야 할 대화록 초본'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최종 완성본 전 단계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본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2월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고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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