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 합숙소 감금·추락사건' 일당 중 4명 구속 기소

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 뉴스1
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 7명 중 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속 만기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씨(28) 등 4명을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피해자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으나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앞에서 박씨 일당에게 붙잡혀 가혹행위를 당하다 합숙소를 몰래 빠져나왔지만 경기 수원시에서 다시 붙잡혔다.

이후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테이프 결박까지 당했으며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서다가 추락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