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자 본인 치료거부도 응급의료행위 방해 주체”
술 취해 응급실 치료거부 난동부린 40대 벌금형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환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10월 오전 6시쯤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응급환자 본인은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환자 본인에게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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