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액 임차인 보증금 압류금지는 합헌…인간다운 삶 위해"

"채권자 다소 피해보더라도 보증금 회수 우선보장이 타당"

2019.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와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를 확정받은 뒤, 압류해 추심할 채권 범위에서 B씨의 소액임차보증금인 1259만여원이 제외되자 이듬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이 빚진 사람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 압류를 금지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한해 이 중 3700만원을 압류할 수 없다. 세종·용인·화성시는 1억원 이하 보증금 중 3400만원, 그밖의 광역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는 6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2000만원, 이밖의 지역은 5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700만원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선 채권자 등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회수를 우선 보장하는 게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입법된 것"이라며 "집행채권 종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여부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액임차인 보호는 헌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 이해관계를 반영해 압류금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