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대진연 임원 측 "지문·영상 없는 증거 문제"

변호인 "공소장 적시 시각영상 없어…수집과정 위법성도 의심"
"인멸할 증거없고, 결혼 예정으로 도주 우려도 없어"…보석신청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임원 유모씨(35)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협박혐의 공판기일에서 유씨 측은 "증거 전반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면서 "폐쇄회로(CC) TV 영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등 모두 정황증거일 뿐인데, 그마저도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또한 소포박스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지문이 나왔고, 어디에도 피고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소포 발송시각인 23시10분에 대한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 의원실에 발송된 소포박스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CCTV에서는 편의점에서 소포를 발송하는 장면이 없고 운송장조차 붙이지 않고 나간다. 또 6월23일날 소포를 발송했지만 신고가 된 것이 7월3일이라는 점 등 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인 소포상자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씨 측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과 함께 피고인이 달리 인멸할 증거가 없고, 내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등 도주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사 측은 "범행이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석을 불허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증거목록 모두를 부동의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후 재판을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회부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에 진행된다.

유씨는 커터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메모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유씨는 지난 7월29일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달 31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뒤인 지난달 6일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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