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 무혐의 처분

검찰,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노출 사진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보내 준 격려와 응원, 자료들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엉킨 실타래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의 '곁'을 지켜주셨던 동행들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 등을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공개하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mins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