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와' 가방과 유사품 판매…법원 "영업중지·손배"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독일의 고가 여행가방 브랜드 '리모와'(RIMOWA)와 비슷한 모양의 가방을 만들어 판 국내 업체가 영업중지와 함께 리모와 측에 손해배상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리모와 측이 I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되며 보관 제품을 폐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리모와 측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책임도 물렸다.
리모와는 일정한 크기·형태로 튀어나온 홈이 있는 '그루브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은 주로 100만원대이며 김연아와 유재석, 이서진, 유아인 등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나와 '리모와 스타일'로 불린다.
리모와 측은 김씨가 H브랜드로 웹사이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자사 제품과 유사한 가방을 팔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공정한 거래를 해친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리모와 가방은 오랜 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돼 식별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여행용가방 상품과 관련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I사 가방의 형태는 리모와 측과 동일·유사해 최소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가방이 크기와 형태, 색깔이 비슷한데 가방걸이에 있는 상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거의 눈에 띄지 않아 구별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6월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했다가 리모와 측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김씨가 가방을 팔면서 '리모와 캐리어 스타일'이라는 홍보문구를 쓰고 리모와 측의 광고 이미지도 무단으로 쓴 점 등을 바탕으로 김씨 측 모방 의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고의·과실을 인정해 가방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유·무형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액은 200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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