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하며 남편까지 속여…한국판 '화차' 30대女 징역5년

대학병원 의사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9억원대 투자금 받아 챙겨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10억원 남짓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력가의 딸이자 산부인과 의사처럼 행세하던 박씨는 2011년 1월 남편과 결혼한 뒤 자신을 의사라고 생각하는 시누이,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 모두 8명에게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9억1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인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또는 삼성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 또 동생이 금융감독원에 다닌다거나 남편이 재벌가 3세의 친척이라는 말로 지인을 홀렸다.

박씨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딸과 함께 도피했고 그 때서야 남편은 박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고소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재판 중에도 다니던 병원에서 육아휴직중이라는 등 거짓말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다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박진수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박씨의 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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