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변론' 차형근 변호사, 근로자 퇴직금 안 줘 벌금형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자 고소 취하…재판부 "200만원 지급하라"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씨를 무료 변론했던 차형근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차형근(57)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14일 선고했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박모씨를 지난해 5월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170만원과 두달치 임금 135만원, 퇴직금 137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지급하기로 합의한 퇴직금 등 2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차 변호사는 사형폐지운동에 몸 담아왔으며 유영철 사건을 비롯해 지존파 사건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살인 사건 등에 대한 변론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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