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 무죄 확정(종합)

대법원 "금품 제공 관련자 진술 일관성 없고 모순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측에서 5300만원 받은 혐의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6)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08~2011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과 관련해 민원사건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5차례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유 회장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