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양유업 '불법' 알고도 '밀어내기' 확인

압수수색 당시 2년전 법률자문 문건 확보

서울 종로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찾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남양유업이 이른바 '밀어내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2년 전 파악하고서도 대리점에 대한 불법 강매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색할 당시 이 문건을 확보했고 문건에는 "대리점에게 강제로 물품을 받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남양유업 김웅 대표(60)가 검토·확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재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대표와 홍원식 회장(63)을 17일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법률자문 문건을 바탕으로 홍 회장과 김 대표가 '밀어내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 등은 대리점에 대한 불법 강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 회장 등을 몇 차례 더 추가소환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