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주가조작' 前 상장사 대표 구속

'패스트 트랙' 첫 적용...코스닥 상장폐지 엘엔피아너스

지난 2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현판식.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은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사 엘엔피아너스 전 대표 신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발한지 18일만에 '패스트 트랙'을 첫 적용해 이들을 구속했다.

패스트 트랙은 적발에서 검찰 수사착수까지 1년 이상 걸리던 주가조작 범죄를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범죄합수단이 곧바로 수사에 나서는 수사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등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주가조작 전문가를 끌어들여 이 회사 최대주주인 이모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을 벌여 9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 주문 등의 방식으로 총 1만6000여차례 이상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 등은 150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 청약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 등은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이면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2011년 12월 상장폐지된 상태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