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 121건 중 118건 서울…1년 새 10배↑

서울 4758건 신청해 118건 인용…인용률 0.79%→2.48%
가격조정 39건·정보정정 79건…비수도권 388건에도 인용 '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9.7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121건 가운데 118건(97.5%)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인용 건수는 지난해 11건에서 10배 넘게 늘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률은 2.48%로 집계됐다. 지난해 0.79%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올해 475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18건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에는 1393건 가운데 11건이 인용됐다. 신청 건수가 3.4배로 늘어나는 동안 인용 건수는 10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인용된 118건 가운데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된 사례는 29건, 하향 조정된 사례는 10건이었다. 나머지 79건은 주택 방향 오기 등 가격 외 특성정보가 정정된 사례였다.

서울의 이의신청 증가는 올해 공시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상승한 반면 서울은 18.60%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자체가 커 서울의 인용률이 지난해의 3배를 웃돈 것으로 본다"며 "예년에 비해 관심도도 높아지고 접수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올해 총 38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부산 82건, 대구 24건, 대전 15건, 세종 13건, 광주 6건, 충남 182건 등이 접수됐지만 인용 사례는 없었다. 인천 역시 55건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었다.

경기에서는 865건 가운데 3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 0.35%를 기록했다.

김종양 의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으로, 애초에 제대로 산정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