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지연 10건 중 9건 '1시간 미만'…상습 지연엔 마일리지 추진
전체 지연 8.9만→7.2만건 감소…1시간 미만 비중은 90%
현행 배상기준 1시간부터…김종양, 상습 지연 보상법 발의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내선 항공기 운항 지연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소비자가 별도 배상을 받기 어려운 '1시간 미만 지연'이 전체 지연 10건 중 9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 귀책으로 국내선 운항이 지연됐을 때 목적지 도착이나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부터 배상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1시간 미만의 상습적인 지연에도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연은 국내 공항 주기장(탑승 게이트) 출·도착 시간이 비행계획으로 제출된 시간보다 15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9일 손정웅 한국교통연구원 주임연구원 등이 한국항공운항학회지에 발표한 '우리나라 항공 지연의 다지표 특성 연구'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의 총 지연 건수는 지난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1시간 미만과 1시간 초과 지연 건수를 합한 총 지연 건수는 2023년 8만 8845건에서 2024년 8만 2214건, 2025년 7만 241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총 지연 건수 중 1시간 미만 지연 비중은 같은 기간 88.1%, 88.3%, 90%로 소폭 높아졌다.
손 연구원은 "전체 지연 건수 감소는 항공사의 운항 효율성, 정부의 지연 관리, 항공편 감소 등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전체 운항 지연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1시간 미만의 국내선 운항 지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항공사가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 지연 가운데 일정 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공기 지연으로 승객이 일정 차질과 공항 대기 불편을 겪더라도 지연 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않으면 별도 배상 기준이 없는 현행 제도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 책임으로 국내선 운송이 지연된 경우 목적지 도착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늦으면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지연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면 운임의 20%, 3시간 이상이면 30%가 기준이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관제 사정처럼 항공사가 책임을 지기 어려운 사유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백호종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1시간 미만 지연 보상 미비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외국과의 형평성, 항공사를 포함한 업계와의 합의를 통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공항을 메인공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공항은 현재 매우 혼잡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특수성도 있기에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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