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천안아산·새만금·광주 'AI 도시'로…정부, K-AI 시티 시동
AI·로봇 실제 도시서 실증…도시지능센터·지능형 시설물 구축
스마트도시법도 'AI·스마트도시법'으로…검증 모델 해외 수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원주·천안아산·새만금·광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운영시설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AI·로봇 기술을 실증하는 한편,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과 해외 진출까지 지원해 'K-AI 시티'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이 같은 내용의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엑스포는 '스마트시티를 넘어, AI 도시로'를 주제로 지난 10년간의 스마트시티 성과를 돌아보고,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K-AI 시티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전략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AI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인프라부터 서비스, 제도까지 전반을 AI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민간기업이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기업 공모를 통해 건축행정과 도시계획 등 국토교통 분야에 AI를 접목한 'AI시티+X' 서비스를 발굴하고 우수 서비스를 K-AI 시티 대표 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와 도시계획 AI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 AI 도시가 어느 수준까지 구축됐는지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부터 공간인지, 지능협업, 로봇관제, 자율도시까지 5단계 기술로드맵도 마련한다.
AI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도시지능센터를 도시의 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신경망, 피지컬 AI와 지능형 시설물을 신체로 보고 AI 도시 인프라 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 운영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한다. 건축물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이 도시공간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능형 시설물 도입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I 기술을 실제 생활공간에서 시험하는 시범도시도 조성한다.
원주와 천안·아산에는 공공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이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 시범도시를 만든다. 반면 새만금과 광주는 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만큼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AI와 로봇 기술을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AI 기술이 교통·건축·도시관리 등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도시 산업 생태계도 키운다.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꾼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AI·스마트도시 설루션 기업을 연결하는 설루션 마켓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검증된 AI 도시 모델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도시기반시설에 우수 AI 서비스를 결합한 K-AI 시티 플랫폼을 만들어 국가별 수요에 맞춘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개별 기술 수출을 넘어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높은 K-City 네트워크 사업 역시 AI 도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지 협력센터를 늘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AI 도시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와 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법률에 담을 예정이다.
AI 특화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법에 규정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한다.
기술 실증이나 공간계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해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해 AI 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후 성과가 확인된 모델을 국내외로 확산해 K-AI 시티를 본격적인 도시 수출 모델로 키울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행전략을 통해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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