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특공' 부활하나…국토부 재도입 검토
현장·노조 주거지원 요구에 1차 특공 운영·문제점 점검
무주택·실거주·전매제한 등 보완 쟁점…10~11월 이전계획 윤곽
- 조용훈 기자, 김동규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정착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과 노조에서 주거지원 요구가 이어지자 1차 이전 당시 운용했던 특공의 운영 방식과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0~11월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2차 이전계획과 연계한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섰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특별공급의 공급 규모와 대상 요건, 운영 방식, 문제점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과 노조에서 주거지원 요구가 있는 만큼, 1차 이전 때의 특별공급 제도와 문제점을 기초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혁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장치였다. 1차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적용 기간이 끝나 운영이 중단됐지만, 이번 2차 이전을 계기로 재도입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대상 기관과 지역, 공급 물량, 시행 시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이전 여부와 무주택·의무거주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도 향후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검토하는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던 세종시 특공과는 적용 대상과 운영 근거가 다르다. 세종시 특공이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만큼 과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감사에서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1차 이전 이후에도 직원들의 지역 정착은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1인가구 이주율은 2025년 말 71.0%다. 부산은 86.0%, 제주 83.2%인 반면 경북은 51.3%, 충북은 50.5%에 그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재도입할 경우 실제 이전하는 무주택 직원을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처럼 광범위한 분양 혜택이 아니라 실제 이전한 무주택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한적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며 "실제 기관 이전과 근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구 전원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을 둬 시세차익 목적의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외에 다른 정착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는 이주수당을 1인당 연간 24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비용도 화물 물량 5t(톤)까지 실비로 지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 특공보다 임대료 지원, 사택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등 초기 이주 부담을 낮추는 지원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과 기관·산업 간 집적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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