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취득세 50% 감면 연장…비수도권 수요 확대
1년 추가 연장해 미분양 주택 매입 유도
기존 혜택 일부 손질…최대 150만 원 감면·3년 내 팔면 추징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악성)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동시에 감면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집을 팔면 세금을 다시 내도록 하는 조건도 신설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자 세제 지원은 이어가지만 다른 실수요자 대비 많은 세제 혜택을 손질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 취득세 50% 감면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에서 1년 추가하기로 했다.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를 줄이는 형태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주택자 여부 등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세제 지원을 연장한 것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방 사업장은 골드바·명품 가방 증정에 이어 '계약금 0원' 혜택으로 수요자를 유도하지만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 5091가구로 전월(2만 4522가구) 대비 2.3% 늘었다. 2022년 12월(6226건)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서울 쏠림 현상으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12개월 이동평균 기준)은 5.86대 1로 전월(5.90대 1)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이 112대 1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청약 경쟁률 악화가 악성 미분양을 지속해서 늘리는 구조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수요자는 향후 집값 하락과 환금성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일부 수요 확보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한도 '최대 150만 원'을 신설됐다. 기존 지방 세컨드홈(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감면과 동일한 조치다. 또 취득 후 3년 이내 집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세제 혜택만 받고 단기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수분양자의 혜택이 생애 최초·출산·육아 등 기존 실수요자 대상 감면보다 큰 점을 고려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별도 실거주 요건도 붙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면 다주택자라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고, 실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생애 최초 감면 등 실수요자 감면보다 감면액이 과다한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세제 지원 연장이 단기간 내 뚜렷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의 추가 공기업 이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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