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착공 속도 높인다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27년까지 취득세 면제
순차적 50~75% 감면…8·13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부가 재개발 사업 부담을 높이는 걸림돌 중 하나인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행 50%인 감면 수준을 향후 3년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일부 조합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 매입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 절차다.
문제는 취득세 부담이 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관련 절차가 지연돼 착공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미뤄진다는 점이다.
사업 지연은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내부 갈등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 공급 속도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금청산 부동산은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한다"며 ""그동안 청산금과 취득세를 동시에 마련해야 해 자금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득 시기에 따라 감면 비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028년까지는 75%를 감면한다. 2029년부턴 기존 수준인 50%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이달 13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한 재개발사업장이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확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후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며 "원활한 협의매수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조합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춰 현금청산 부동산 확보와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비 조달 여건이 좋지 않은 사업장일수록 세제 감면 효과가 클 수 있어서다.
또한 취득세 부담이 줄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사업비와 이자 비용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억제하고 사업 추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전문가는 재개발 사업이 세 부담 완화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사업이 멈춘 곳까지 움직이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 현금청산으로 인한 취득세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해 사업 속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비사업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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