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PF사업장, LH 매입임대 전환…정상 사업장·준공 주택도 포함

부실 우려 넘어 착공 지연 사업장까지 선제 지원… 기축 주택도 매입 대상 확대
사업자 취득세 감면 최대 70%·토지비 지원 80% 확대… 청년·신혼부부 공급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자금조달 차질로 멈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실 사업장뿐 아니라 정상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히고, 신축뿐 아니라 준공·준공 예정 주택도 매입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실 PF에서 정상 사업장까지…'착공 지연' 우려 사업도 검토

지난해부터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입지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대상 사업장을 추리는 방식으로 협업해 왔다.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에 대해 매입약정이 이뤄졌다.

올해는 사업 대상 자체를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만 매입임대 전환 대상에 포함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넣는다.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지거나 향후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매입 유형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을 LH가 사전에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미 준공된 주택이나 준공을 앞둔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매입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착공 전 단계의 사업장뿐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이미 준공됐지만 분양·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까지 LH 매입임대 전환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취득세 최대 70% 감면…LH 토지확보 지원도 80%까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우선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최대 70%로 확대된다. 이후 2028년에는 50%, 2029년부터는 15%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토지비의 70%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80%까지 지원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도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LH가 사업장 선별…연내 매입약정 추진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매입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검토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청이 접수된 사업장은 LH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이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LH 매입임대사업을 소개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도 정례화한다.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LH가 매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존 협업 체계를 강화해 사업자 발굴부터 매각·매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LH가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신축 또는 준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 통폐합이나 용도폐지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질 예정인 기업 부지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