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광복절 전야 불법 폭주·소음 잡았다…전국서 79건 적발
안전기준 위반 50건 최다…불법개조 18건·소음초과 10건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광복절을 앞두고 이륜차·자동차의 불법 폭주와 소음 유발 행위를 특별단속해 총 7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TS는 지난 14일 야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관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광복절 연휴 기간 이륜차와 자동차의 집단 폭주·난폭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야 시간대 소음 공해와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불법 구조변경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음 기준 위반 등은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합동단속은 폭주족 집결과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대구, 천안, 광주, 청주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TS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판정했다. 관할 경찰은 현장 교통 통제와 폭주·난폭 운전 단속, 신원 확인을 담당했고 지자체는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측정 등 행정조치를 맡았다.
주요 위반 유형은 △불법 개조 18건(소음기 임의변경, 조향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50건(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1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 10건 등이다.
관할 경찰과 지자체는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광복절 전야 심야 시간을 노린 불법 폭주와 무분별한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 경찰·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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