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아웃'…부부합산 아닌 1명 소득 기준 디딤돌대출

[8·13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가산금리도 절반 내려 부담 완화
공공임대 신혼 소득기준 상향…혼인 후 기준 넘어도 1회 재계약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관련 안내문. (자료사진)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연봉 7000만 원인 B 씨와 결혼하면 지금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부부 소득이 1억 2000만 원으로 합산돼 대출 기준을 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 씨의 소득만으로 기준을 충족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결혼했다는 이유로 대출이나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혼인 후 소득 증가로 공공임대에서 퇴거하는 사례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인다. 결혼 전에는 각자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혼인과 동시에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요건을 넘어서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을 신청할 경우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 소득 기준은 보금자리론 7000만 원, 디딤돌대출 6000만 원, 버팀목대출 5000만 원이다.

혼인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의 금리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혼인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0.3%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0.15%p로 절반 낮출 계획이다.

결혼했다고 공공임대 퇴거 없앤다…소득기준도 상향

공공임대 입주 자격도 손질한다. 현재는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미혼 청년의 2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결혼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서 혼인 이후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월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인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우선공급은 462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입주 후 결혼하면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혼인으로 부부합산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결혼 이후 가족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에도 대응한다. 지금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한해서만 넓은 평형의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녀 성장 등으로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평형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은 미혼 1인가구와 신혼가구 모두 가구당 소득 7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