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8월 5일부터 3개월간 행정처분
노동부 요청 따른 조치…작년 사고로 4명 사망·6명 부상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2025.2.28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2월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