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어 울산·동해·부산도?…메가프로젝트마다 '토허제' 검토
산단 발표 땐 토허구역 지정도 검토…투기·보상비 급등 차단 목적
모든 사업 일률 적용 아냐…시장 영향은 사업 속도 따라 달라져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인 광주 군공항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나 메가프로젝트 발표 때 투기 수요 유입과 토지보상비 급등을 막기 위해 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절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울산 AI 데이터센터와 동해·부산권 대규모 프로젝트 등도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질 경우 같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토허구역 지정 여부는 사업 규모와 시장 상황, 지자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실제 시장 영향 역시 사업 추진 속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8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발표한 직후 토허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입지가 발표되면 토허구역 지정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만큼 이번 지역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국가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은 2023년 토허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뒤 올해 한 차례 더 연장돼 2028년 3월까지 유지된다.
부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인근도 올해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 역시 2025년 8월부터 2028년 9월까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통상 토허제 지정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며 "투기 수요가 몰려 토지보상비가 급등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 지정 검토가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산업단지 지정부터 실제 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메가프로젝트 입지 인근의 토허구역 지정으로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나 거래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광주 군공항 등 메가프로젝트도 빨라야 2030년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추진 속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 현상이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가 주요 산업단지 인근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토허구역 지정 검토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실제 시장 영향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화 정도와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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