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유류비 37만원 뛴 전세버스도 구제…경유 유가보조금 받는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중 지급 단가·방식 등 세부 기준 개정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통근·통학 등 공공 기능이 커진 전세버스를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버스의 공공성 확대와 고유가에 따른 업계 경영난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 등에 지급됐지만 전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통근·통학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버스의 공공 기능이 확대된 점을 제도 개편 배경으로 설명했다. 통근·통학 운행 비중은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높아졌고,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고유가 장기화로 업계의 경영 부담도 커졌다. 정부에 따르면 차량 1대당 월평균 유류비는 지난해 4분기보다 약 3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4월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고 지급 단가와 지급 방식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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