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부터 특사경 가동… 시장 교란행위 수사 착수

집값 담합,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직접 수사

서울 아파트 모습. 2026.2.5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명을 투입해 상시 단속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담합, 실거래가 허위 신고, 부정 청약 등 핵심 교란 행위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행사한다. 11월 출범 예정인 부동산감독원과 역할을 나눠 부동산 불법에 대한 직접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직제를 개편해 지난달부터 직접 수사가 가능한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언급된 특사경 도입의 후속 조치다.

당초 7명 도입을 추진했지만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4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모두 기존 기획단 소속 직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소관 3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특사경의 주요 수사 대상은 △집값 담합 △업·다운 계약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등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이다.

그간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포착해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했다. 사건 이첩과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사경은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수사로 전환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해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금융·세금·인허가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직접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설계됐다. 조사 과정에서 소관 밖 위법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감독원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공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 직무 규칙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직접 수사 인력과 더불어 단속 지원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