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10일부터 '해외자금·가상자산'까지 신고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 의무 제출…불법 자금 유입 차단
토지거래허가 주택은 내·외국인 모두 자금조달 입증 강화

자금조달계획 제출 관련 주요 변경 내용.(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에 더해 체류자격(비자 유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타 자금 조달 항목에는 기존의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더해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