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LH·법원 협력 모델 구축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 통한 분쟁 해결 체계 구축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왼쪽),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가운데),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LH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결과는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