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 위해 보유세 개편되나…공정비율·공시가율 상향 가능성
공정비율·공시가율 상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
소득세처럼 과표 구간 세분화 거론도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투기성 수요 억제 등을 위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가능성도 있어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 상향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바 있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올릴 때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은 국회 동의 없어도 상향이 가능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 전례가 있다.
예컨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숨에 수백만 원씩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1이 최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종부세(1주택자 기준)는 1703만 원에서 1904만 원으로 약 201만 원 늘어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의 실거래 반영비율) 상향도 거론된다. 이 수치 역시 시행령 개정만으로 올릴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율은 69%·54%로, 2023년 이후 계속 동결된 상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곱한 형태로 산출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각각 높이면 별도 세율 조정없이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자체를 촘촘하게 세분화하는 것도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달 16일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25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로 나뉜다. 이 구간을 더 세부적으로 추가하면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점차적으로 높이는 형태가 구현된다.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를 잡으려고 보유세까지 조정되면 부동산은 지위재로 변모할 수 있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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