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으면 안전위협 행위…과태료 500만원에 견인도 가능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정해 책임성 제고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 등 관리 강화

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 부여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 질서 교란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설립 이후 전체 개업공인중개사의 97%(10만 5801명)가 가입한 단체로, 현행법상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협회는 법적 지위를 갖춘 공식 단체가 되며,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 규제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법정단체 지위 부여와 함께 협회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협회 정관과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차장 입구 막는 중대 방해 행위 금지, 차량 견인 가능해진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 행위를 중대한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와 차량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실제로 2023년 인천에서는 임차인이 주차요금에 불만을 품고 상가 주차장 입구를 7일간 막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 개정안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입주민인 50대 여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독자제공)/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성능평가, 안전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는 객관적인 성능평가 기준을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된다. 재제조 배터리는 등록된 사업자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 검증 의무도 부여된다.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은 판매 또는 운행 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행 중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국민 편의를 고려해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과 운송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정비업체와 폐차업체, 재제조 사업자 등에게 관련 시설 확보와 취급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배터리 서비스 산업(BaaS) 육성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