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27년 만에 '법정단체'로…프롭테크와 갈등 재점화 우려

임의단체 전환 후 27년만…거래질서 확립 등 기능 기대
경영 불리 주장엔 "과도한 우려…오히려 협력 확대 대상"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숙원 사업인 법정단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의단체로 전환된 지 27년 만이다. 다만 협회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과거 플랫폼 기반 중개업체들과 벌였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롭테크 업계는 공정 경쟁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는 2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여야 의원 21명이 7월 공동 발의한 것으로, 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재설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협회는 단순 민간단체에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협회는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중개 서비스 품질 개선 △불법 중개 행위 대응 강화 등 실효적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무등록 중개, 전세사기 등 시장 혼란 상황을 고려하면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협회가 원했던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과 권한 남용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 등을 통해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이 제외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에는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임의단체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 단속권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조직 역할이 축소됐다.

이후 협회는 수차례 법적 지위 회복을 시도했지만, 프롭테크 업계와의 충돌, 정치적 변수 등이 겹치며 추진이 번번이 좌초됐다.

프롭테크 업계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낸다. 과거 협회가 다윈중개·집토스 등 플랫폼 기반 중개 기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있어, 법정단체화 이후 플랫폼 업체들이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다. 협회가 특정 플랫폼을 '불공정'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개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종호 중개사협회장도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프롭테크 업계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도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립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