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승격 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1998년 임의단체 전환 후 27년만에 법정단체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다시 법정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승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소위는 2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재설정해, 전세 사기와 무등록 중개인 활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협회는 1986년 출범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과정에서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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