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위법 아냐…법정서 적법성 입증 나설 것"

"절차상 하자 없다"…야당 행정소송에 정면 대응 예고
"대통령실 지시 전혀 없어"…외압 의혹 전면 부인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야당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 공표 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 절차 따라 결정"…국토부, 야당 위법 주장에 반박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정책과가 중심이 돼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면 외부 법률 자문도 병행하겠다"며 "적법한 정책 결정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표 전 통계를 쓰지 않은 것은 오히려 법 준수의 결과"라며 "이를 위법이라고 본다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9월 추석 직전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급격히 커졌다"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전국 주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 일정과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발표 시점은 10월 15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였다"며 "추석 이후 공식 근무일은 10일 하루뿐이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관보 게재 일정까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9월 통계는 공표 전 자료…심의에 활용할 수 없었다"

논란의 중심인 '9월 통계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법상 제약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명백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도 법령에 따라 가장 인접한 월인 8월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원 통계는 내부 결재를 거쳐야 제공되는 구조라, 실무자에게 전달된 시점은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된 이후였다"며 "설령 통계를 확보했더라도 통계법상 공표 전 자료를 심의 과정에 쓸 수 없기 때문에,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활용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계 누락'이나 '날짜 조작'으로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발표 시점과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윗선의 지시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하루 늦췄으면 좋았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시로선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장상황 지켜보며 추가 조치 논의"

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나 해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 검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시장 상승세가 완화되면 지정 범위를 재조정할 수도 있다"며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재건축 조합원과 임대사업자 등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해선 보완책을 예고했다. 그는 "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이 진행 중이던 사례 등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주 내 구제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조정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