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규제지역 지정 절차 적법…위법 주장 사실무근"
"6~8월 통계 활용은 법령 근거"…규제지역 위법 논란 반박
발표 시점 논란에는 "시장 불안 확산 전 선제 대응 불가피"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조치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위법 논란'에 대해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법령상 요건과 통계 기준 절차를 모두 충족했다며 "통계조작이나 의도적 통계 배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10·15 대책 당시 규제지역은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기 이전에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근거로 심의가 진행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진행한 10월 13~14일에는 9월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와 제72조의3에 따르면 특정 시점의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절차에 근거해 심의가 진행된 만큼 위법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해 심의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부인했다. 국토부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 완료된 통계만 제공받으며, 공표 이전의 자료는 제공이나 활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공표 전 단계인 작성 중 통계에 해당했다"며 "공표일인 10월 15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도 이를 심의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월 초 현장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후 데이터 분석·지수 산정 절차를 거쳐야 통계 작성이 완료된다"며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통계법 규정에 따라 별도 제공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정부가 대책 발표를 9월 통계 공표 이후로 늦출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 상황상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확대되며 시장 불안이 번지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 안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에 발표가 이뤄졌다"며 "법령을 충실히 준수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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