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경기 12곳으로 지정 확대

[10·15 부동산대책] 2년 실거주의무 발생·비주택담보대출도 강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과천·광명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기존 4개 자치구에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소재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만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며 기존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소재 아파트 등에 대해 추가 지정이 이뤄졌다"며 "허가 관청과 협의해 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허가 절차상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