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반건축물 근본 차단 나선다…사후검사·성능확인제 신설
사후검사·성능확인제 도입으로 불법 증축·개조 재발 방지
계약 단계 위반사항 확인 강화, 위반자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위반건축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사후검사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통해 위반건축물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전면 정비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건축물 사후검사제도와 성능확인제도 신설, 거래 단계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
우선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나 대행건축사가 건축물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건축물 사후검사제를 도입한다. 또 건축 관련 전문가가 사용 기간 동안 수시로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진단하는 성능확인제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성능확인제는 건축물 거래, 대출, 보험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매매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된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 특약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관계자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유도 건축설계와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검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시공·설계자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관계자 전원 고발을 추진한다.
불법행위 인식 제고를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자료도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와 건축사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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