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세대 16가구…정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후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1924가구 확보"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지원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인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해당 유형의 피해주택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법원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를 냈다"며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 612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17건이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협의 또는 경매 등을 통해 확보된 피해주택은 1924가구에 이른다.
매입 지원 속도는 빨라졌다. 최초 1000가구 매입에는 517일이 소요됐으나 이후 924가구는 63일 만에 추가로 매입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0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950건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신규 신청과 이의신청을 포함한 가결 건수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는 615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증금이 전액 반환돼 적용 제외된 사례가 189건이었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누적 인정된 사례는 3만 313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는 총 4만 902건을 기록했다.
피해자들은 관할 시도에 신청 후 위원회 결정을 거쳐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피해가 두드러졌고, 피해자 중 내국인이 98.6%를 차지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피해 비율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가 75.55%에 달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 경·공매 대행, 저리대출, 임대전환, 법률지원, 조세채권 안분, 지방세 감면, 긴급복지 지원 등 여러 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시중은행, 지자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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