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사기 막는 3·3·3 법칙 공개…국토부, 안내서 발간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 정리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에서도 확인 가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28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기반으로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단계별 주의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피해 유형이 체계적으로 담겼으며,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제공된다.
체크리스트는 예비임차인이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안내한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점검하며,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안심계약 3·3·3법칙이 완성된다.
한편,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고 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협회와 협의 중이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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