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은 의무, 비용은 자비?"…서울시, 촬영비 공사비 포함 건의
민간 공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도 비용 부담은 시공사 몫
국토부에 촬영비 법적 근거 마련 공식 건의…민간 확대 포석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소재 중소 시공업체 A 사는 최근 병원 공사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 중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병원은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로, 동영상 기록 관리가 의무화된 현장이었다. 하지만 촬영에 들어간 비용은 시공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발주처에 공사비로 청구하려 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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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 공사장에서 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된 상황에서도, 촬영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가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화된 민간 건축 공사장에서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에 민간 건설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 비용을 공사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 중순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특수 구조물 공사장 등 민간 부분 전반이다.
현행법상 CCTV 설치·운영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포함할 수 있지만, 동영상 기록과 관련된 촬영비는 공사비에 산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는 CCTV 관련 항목만 명시하고 있어, 동영상 촬영비는 사실상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된 일부 민간 공사 현장의 경우 촬영 비용을 공사비 항목에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공사가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영상 촬영비를 공사비 중 안전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도록 법령을 정비해, 시공사가 발주처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동영상 촬영은 CCTV 기록과는 개념이 다르다. CCTV는 고정형 장비를 통해 현장을 감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동영상 기록은 바디캠 등 휴대형 장비를 활용해 시공자의 시점에서 공정별 시공 상태를 직접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정 검증, 하자 방지,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더욱 정밀한 기록 방법으로, 촬영 주체와 장비, 목적이 전혀 다르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2023년부터 건축 공사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했다. 10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은 △전경 △중요 공정 △검측 △상시 촬영을 해야 하고,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현장은 중요 공정을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동영상 촬영비는 서울시가 공사비로 산정하고 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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