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대포차 뿌리 뽑는다"…9일부터 전국 합동 단속 돌입
불법명의·무단방치 차량, 한 달간 전국 대대적 단속
번호판 영치·과태료 처분 확대, "시민 신고도 강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또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이 예고됐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등록 차량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 1000여 대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은 41.24%, 불법튜닝 위반은 18.56%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 8737건, 과태료 부과 2만 389건, 고발조치 6639건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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