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0.57% 상승…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

단독주택 25만가구 선정…현실화율은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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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0.57% 오른다. 이는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4년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를 선정했고, 주택 멸실과 용도변경·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표준주택 중 6000가구를 교체했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이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다.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은 표준주택이 53.6%, 표준지는 65.5%다.

최근 10년래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9년 9.13%로 가장 높았고 2020년 4.47%, 2021년 6.8%, 2022년 7.34%, 2023년 –5.95%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내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다. 상위 5곳으로는 서울(1.17%),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였고, 하위 5곳은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이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 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