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하루 앞둔 '모빌리티법'…전문가들 '정부 적극 역할' 주문

'모빌리티법 입법 의의와 과제' 토론회 개최…박상혁·박정하 의원 주최
"기존 제도와 차별화하고 지자체 지원해야…경제적 인센티브도 필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최 의원들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법) 국회 통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관 전문가들이 모빌리티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빌리티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주제로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의미,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제도 운영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입법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입법을 통해 국민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규제샌드박스의 홍보 △현행 규제샌드박스와의 차별화 △사업자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 센터장은 "모빌리티법을 계기로 국토부에서도 더욱 혁신 친화적으로 접근해달라"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 의견도 구체적으로 반영해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설형 쏘카 새로운 규칙 유닛 실장, 김수영 현대차 TaaS 상무,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박선영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본부 본부장이 참여해 추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설형 실장은 "부처별로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 중인데, 기존 제도와 모빌리티 쪽이 일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선행 규제 샌드박스의 사업 범위와 차별화된 모빌리티만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을 사업 착수 전 확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영 상무는 "현대차는 운송보다는 플랫폼 기술을 만드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드웨어 기반의 인프라만 언급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할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며 "우버와 타다가 우리나라에서 잘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택시비가 너무 싸서 그 이하로 들어올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한 정책이 어우러져야 더 많은 혁신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박정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MIF 모빌리티혁신포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교통협회가 후원했다.

seunghee@news1.kr